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5.01 2013가단32726
공유물분할 등
주문

1. 별지 1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을 분할하여,

가. 위 부동산 중 별지 5 도면 표시 (가),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특정 토지를 지칭하는 경우에는 지번으로만 표시한다)의 현재 공유자 및 공유지분은 별지 3, 4 목록 ‘현재 소유자’란 및 ‘현재 소유지분’란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울산 북구 D의 공장건물 등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 위치 및 형상은 별지 2 도면과 같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의 이용현황 (1) E 토지 중 별지 5 도면 표시 (가) 부분 주위토지는 공로에서 위 토지 인근의 원고 운영 공장 등으로 진입을 위한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다.

(2) E 토지 중 별지 5 도면 표시 (다) 부분 토지는 철거예정인 건물이 소재한 채 공유자 중 누구도 사실상 사용수익하지 않고 있다.

(3) E 토지 중 별지 5 도면 표시 (나) 부분 주위토지, F 토지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4) G 토지, H 토지는 피고 회사의 공장건물 부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5) I 토지는 인접하는 다른 토지와 함께 피고 B의 공장건물 부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6) J 토지, K 토지는 피고 C 공장건물 부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7) L 토지, M 토지는 피고들 공장건물의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다. 라.

위 각 토지의 시가는 별지 3, 4 목록 ‘시가(원)’란 기재와 같다.

마. 이 사건 각 토지 공유자들 사이에 공유물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1 내지 8, 감정인 N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의 청구 등

가. 공유물분할의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 중의 1인으로서 그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