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포천시 F 임야 27,663㎡를, 별지 도면 표시 3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포천시 F 임야 27,6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G의 소유였는데, G이 1983. 5. 4. 사망한 이후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하여 피고 B가 4/8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C이 각 1/8 지분에 관하여, H가 2/8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6. 8. 26. H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2/8 지분을 6,500만 원에 매수하여 2016. 11. 28. 이 사건 토지 중 2/8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는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부정형의 토지로서 같은 도면 표시 좌측 부분만 도로에 접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의 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공유물 분할청구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들에게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반드시 그런 방법으로만 분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상황이나 실질가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되며,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공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