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7, 8, 4, 5, 6,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D와 원고의 공유였는데(D: 261분의 128 지분, 원고: 261분의 133 지분), D는 2007. 6. 4. 피고에게 위 토지에 관한 자신의 지분 전부를 기부채납하였고, 2007. 6. 7. 피고 앞으로 위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1978. 5. 25. ‘E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되었으나, 피고는 2015. 7. 31. 위 토지에 관한 기존의 도시계획시설(도로) 지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남양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고시하였다
(남양주시 고시 F).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또는 매수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위 토지가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이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 분할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위 토지에 인접한 G 병원의 구급차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고, 위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기부채납자가 피고를 상대로 위 토지지분의 반환을 구할 염려가 있으므로 공유물분할이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은 공유물분할 청구를 저지할 수 있는 사유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