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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7.22 2014가단33979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1, 2, 12, 13, 14, 15, 16, 17, 1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1. 4.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토지와 다른 토지 위에 걸쳐 건축된 미등기건물 단층 전원주택 1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는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토지는 이 사건 건물의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09가소41159호로 제기하여 2009. 12. 24. ‘피고는 원고에게 2008. 1. 5.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이 사건 건물의 부지, 출입로로 사용하는 동안 월 415,87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가 위 원심 판결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0나2771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는데, 다만 ’이 사건 건물의 부지, 출입로로 사용하는 동안‘ 부분이 ’피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 상실일까지‘로 경정되었다.

피고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위 원심 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그런데 피고가 위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09가소41159 사건의 판결에서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2가단1398호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2012. 4. 18. 원고와 피고 사이에 ‘1. 피고는 원고에게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09가소41159 사건의 판결에 따라 2012. 4. 4.까지 발생한 사용료로 900만 원을 2012. 6. 15.까지 지급한다. 만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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