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29』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대출 관련 광고를 게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령회사 명의로 3,000만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해줄테니,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을 보내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7. 10.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B의 유일한 이사로 취임한다.’는 내용의 변경등기신청서 등을 작성한 후 2017. 11. 7.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B의 실제 이사가 되어 법인을 운영할 의사가 없었고, 단지 성명불상자의 도움을 받아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목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피고인이 주식회사 B의 유일한 이사로 취임하였다는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의 유일한 이사가 된 다음 2017. 11. 16.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073 소재 기업은행 공릉역점에서 주식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를 개설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OTP 보안카드 1개를 보내주고,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