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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6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0. 17: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동일로 175길 38 대동아파트 앞 동부 간선도로를 월 릉 교 방면에서 한천 교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서행 중이 던 피해자 D(64 세) 이 운전하던

E 테라 칸 승용차를 위 모닝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하남시 하 남지구 인근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동일로 175길 38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

1. 진단서

1. 사고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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