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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3 2018가합551426
양수금 및 보증채무금 중 일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4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3.부터 2018. 6...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경남은행은 2012. 7. 18.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에 1,700,000,000원을 만기일 2013. 11. 26., 지연배상금률 연 12.9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B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B의 위 대여금채무에 대해 2,040,000,000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

나. 주식회사 경남은행은 2015. 9. 24.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2015. 9. 25.과 2015. 9. 30. B와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2018. 5. 2.을 기준으로 한 B의 위 대여금채무는 원금 443,184,877원, 이자 25,236,039원 합계 468,420,916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연대보증채무의 한도인 2,040,000,000원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위 대여원리금 중 일부인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6. 4.까지는 약정지연배상금률인 12.9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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