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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2.17 2015노4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업무상횡령,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해자 BB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X과 이 사건 업무상횡령 및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범행을 공모하여 실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은 이 사건 각 사기의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도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 2015. 10. 2.자 항소이유보충서를 진술하면서 각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징역 4년 6월 및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해자 BB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는 항소장의 항소의 범위란에 ‘전부’라고 표시하여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항소의 이유란에서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이 법원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는 원심판결 중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해자 BB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양형부당만으로 그 항소이유를 한정하였다 .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피해자인 이 사건 채권단을 위해 주식회사 AA의 재산을 보전,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는 X과 함께’ 부분을 ‘피고인은 이 사건 채권단의 부대표 겸 피해자인 주식회사 AA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재산을 보전,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는 X과 함께’로, ‘이로써 피고인은 X과 공모하여 피해자인 이 사건 채권단에게’ 부분을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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