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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0.31 2012고단986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5. 7. 초순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한국통신 서초지사 건물 내에서, 피해자 C에게 “통신요금을 40% 절감할 수 있는 휴대폰 칩을 개발한 회사가 있다. 내가 돈을 투자하여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고, 개발이 거의 완성 단계다. 돈을 투자하면 이익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휴대폰 칩을 개발 중인 회사에 자신의 돈을 투자하거나 독점 판매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약 1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신용불량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부분을 채무변제와 유흥비로 소비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휴대폰 칩 판매 사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이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7. 8.경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입금 받고, 같은 달 13.경 위 계좌로 2,000만원을 입금 받고, 2005. 8. 초순경 액면금 500만원 가계수표 17매 합계 8,500만원 상당을 교부받고, 같은 달 10.경 위 계좌로 3,300만원을 입금 받고, 같은 달 25.경 1,3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9.경 위 계좌로 200만원을 입금 받고, 2005. 9. 5.경 위 계좌로 3,000만원을 입금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5. 7. 중순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통신요금을 40% 절감할 수 있는 휴대폰 칩을 개발한 회사가 있다. 내가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고, 개발이 거의 완성 단계다. 내가 10억 이상 투자하였는데, 조금 부족하다. 돈을 투자하면 이익을 주겠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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