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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9 2012고정69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11. 5. 서울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1997. 11. 13.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1996. 4.경부터 1997. 5.경까지 피해자 B 경영의 C여행사 영업부장으로 근무하였다. 가.

피고인은 1996. 6. 30.경 서울 종로구 C여행사에서 피해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회사 손님을 접대해야하니 카드를 좀 빌려주십시오. 그러면 오늘 한번만 사용하고 즉시 돌려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BC카드를 교부받아 같은 해

6. 30. ‘D’에서 항공요금으로 430만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9.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828,154원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1996. 5. 20.경부터 같은 달 31.까지 사이에 C여행사 명의로 중국인쇄박람회 참관단을 모집하여 성명불상의 손님 약 12명으로부터 여행경비명목으로 합계 1,2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E 가족을 미국여행을 시켜준다며 피해자에게 미국 현지여행사를 잘 알고 있으니 그 곳에서 여행계약을 하면 저렴하고 알찬 여행을 할 수 있다고 말하여 그 여행비 명목으로 1998. 5. 9. 서울 송파구 석촌동 농협 앞 피고인의 차에서 선수금 명목으로 720만원을 받아 현지 여행사에 420만원만 송금한 후 나머지 300만 원과 1998. 5. 22. 항공요금 명목으로 피고인 계좌로 교부받은 312만원 및 1998. 6. 19. 샌프란시스코 추가 관광요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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