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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8 2015고단44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1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4477]

1. 제 1차 여행비 사기 피고인은 2015. 6. 25.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2015. 9. 5. 중국 정주 태 항산 여행상품에 4명 자리가 남았으니 1 인 당 50만 원을 내면 여행을 갈 수 있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 없이 개인적인 부채가 3억 원에 이 르 렀 고 기존에 다니 던 여행사를 그만둔 상황에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에 변제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등 피해자 등에게 약속한 여행을 정상적으로 진행시키거나 약속한 여행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D 및 피해자 E 등 4명과 여행계약을 체결하고 그들 로부터 여행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F) 로 40만원, 같은 달 26. 경 40만원, 같은 달 29. 경 120만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2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제 2차 여행비 사기 피고인은 2015. 6. 26.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에게 전화하여 “ 중국 정주 태 항산에 1 인 당 50만원을 내면 최대 20명까지 여행 갈 수 있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에게 약속한 여행을 정상적으로 진행시키거나 여행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D을 통해 피해자 G 등 16명을 순차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여행계약을 체결한 후 그들 로부터 같은 달 29. 100만원을 여행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F) 로 송금 받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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