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년 및 1997년경 서울 성북구 B에서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신발도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다.
이 사건 사업장은 1997. 6. 30. 폐업되었다.
나. 피고는 2011. 4. 18.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원고에 대한 아래 <표> 기재의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징수를 위한 체납처분으로서 원고가 주식회사 우형레포츠에 대하여 가지는 주식 3,500주 및 그에 따른 권리 일체를 압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표> 세목 법정기일 연도, 기분 체납세액(원) 가산금(원) 합계(원) 납부기한 종합소득세 1997. 5. 31. 1997. 8. 31. 1996. 1. 정기분 고지 1,781,500 1,371,270 3,152,770 부가가치세 1998. 7. 2. 1998. 8. 17. 1996. 1. 수시분 고지 4,419,600 3,402,780 7,822,380 부가가치세 1998. 6. 2. 1998. 7. 17. 1996. 7. 수시분 고지 10,257,500 7,898,270 18,155,770 부가가치세 1998. 7. 25. 1997. 9. 30. 1997. 1. 정기분 고지 5,934,040 288,920 6,222,960 부가가치세 1999. 5. 2. 1999. 6. 21. 1997. 1. 수시분 고지 2,253,600 1,735,080 3,988,68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1 첫 번째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은 D이 1995. 1.경부터 운영하던 신발도매업체이고, 원고는 1995년 초경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였다.
그러던 중 D은 1996. 4.경 원고에게 본인 이름으로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없으니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면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등을 요구하였고,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