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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21 2015고단16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641』

1. 피고인은 2013. 2. 22.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동거 남의 아들과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있던 피해자 D( 여, 29세) 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급전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연대보증을 서 주면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여 너한테 피해 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은행권 채무 1,400만 원, 연체된 카드대금 400만 원 등 합계 1,8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느라 급전이 필요하였던 상황이라서 피해자를 연대 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으로부터 400만 원을 대출 받는데 연대보증을 하도록 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대위 변제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9.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내 대신 네 명의로 대부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계좌로 보내주면 틀림없이 빌린 돈을 모두 갚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 기한 내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4. 30. 1,200만 원, 같은 해

5. 1. 1,200만 원, 같은 해

5. 2. 1,200만 원 등 합계 3,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F) 로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9. 30.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대출을 받는데 연대보증을 서 주면 대출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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