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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7 2019고단8504
배임수재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화장품의 제조 및 판매를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영업1팀 상무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영업1팀 소속 업무담당자이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C 생산 제품의 해외 유통을 하게 되는 이른바 ‘벤더’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매출액과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미수금 발생 확률을 낮추는 등으로 최선의 업체를 선정하고, 그 후 거래관계에 있어서도 외상거래 등 위험성 높은 거래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회사가 제조하여 판매하는 화장품이 중국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어 유통업체들이 위 회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신생 유통업체로서 다른 유통업체들에 비해 매출액이 현저히 떨어지고 계속적 거래관계에서의 신뢰를 담보할 수 없는 주식회사 D을 구매계약체결 상대방으로 선정하되, 위 회사 대표 E로부터 화장품 출고 대금의 일정비율을 리베이트로 돌려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러한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6. 2.경 피고인 B에게 위 E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오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2016. 2. 26.경, 서울 마포구 F 지하에 있는 ‘G’ 식당에서 위 E에게 ‘화장품 구매 대금의 일정비율을 주면 계약을 체결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리베이트를 요구하여 이를 승낙한 E로부터 화장품 구매시 물량 배정과 출고 등의 편의 및 외상구매 등 대금 결제의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7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351,619,513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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