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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9.26 2017가단5310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33,415원 및 이에 대한 2017. 6. 15.부터 2017. 9. 2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0.경부터 2017. 3.경까지 피고에게 안전용품을 판매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순번 발행일 발행금액(원, 부가가치세포함) 1 2016. 11. 30. 33,002,640 2 2016. 12. 31. 12,765,643 3 2017. 1. 31. 18,720,680 4 2017. 2. 28. 21,365,520 5 2017. 3. 30. 7,215,769 합계 93,070,252

나. 피고는 2016. 12. 27.부터 2017. 4. 1.까지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4,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770만 원 상당의 용접봉을 회수하였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합의에 의해 실제 물품대금보다 21,836,837원 증액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71,233,415원(93,070,252원 - 21,836,837원) 중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4,800만 원, 원고가 피고로부터 회수한 용접봉 대금 77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5,533,415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6.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9.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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