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정비사업의 개요 - 사업명 : B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서울 종로구 C 일대 152,130.5㎡(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 2005. 8. 12. - 사업시행인가일 : 2009. 7. 20. 원고와 원고의 누나 D은 1996. 9. 2.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종로구 E 대 8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이 사건 토지 및 서올 종로구 F 지상 벽돌조 슬래브 2층 주택 1층 41.44㎡, 2층 41.44㎡, 지층 26.66㎡[내역: 지층 지하실(대피소), 1, 2층 주택,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96. 7.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5. 4. 28. 모친 G에게 이 사건 건물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2011. 2. 1. 이 사건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2. 2. 15. H에게 이 사건 건물 지분 전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1996. 6. 3. D과 함께 G의 동거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거주지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G이 1996. 9. 19. 이 사건 토지 거주지에서 전출함으로써 D이 세대주가 되었고, D이 2005. 2. 7. 서울 종로구 F를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토지 거주 세대의 세대주가 되었다.
원고는 2008. 2. 26. 광주 북구 I 101호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11. 3. 7. 다시 이 사건 토지를 거주지로 전입신고하였고, 2013. 8. 30. 서울 종로구 J, 1층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7,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