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2.06 2015가합2011
매매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5,922,730원 및 그 중 123,044,000원에 대하여 2009. 6. 24.부터 2016. 12. 6.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5. 20.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대구 달서구 C 전 143㎡ 및 그 지상 2층 주택(이하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50,000,000원(계약금 20,000,000원, 잔금 130,000,000원, 융자금 50,000,000원 승계)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주택에는 소외 봉덕2동새마을금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73,000,000원(융자금 5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주택 1층에는 소외 D(보증금 12,000,000원), E(보증금 16,000,000원)이 세입자로 있었다.

원고는 2009. 6. 23.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2010. 3. 25. 이 사건 주택 2층 전부를 소외 F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을 받고 임대하였고, 위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자 2012. 3. 25. 소외 G에게 이 사건 주택 2층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에 다시 임대하였다.

그 후 피고는 G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G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자, 위 G은 2014. 11. 25.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G에게 2015. 1. 16.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과 같은 달 23. 경매비용조로 700,000원 등 합계 50,700,000원을 지급하여 위 강제경매신청을 취하시킨 뒤,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 2층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채무(이하 ‘이 사건 융자금채무’라고 한다)를 승계하지 않고 있고, 원고는 2009. 7.경부터 2015. 9.경까지 이 사건 융자금채무에 대한 대출이자로 합계 21,839,830원을 봉덕2동새마을금고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