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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1.24 2012다60695
공사대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재심소권의 남용으로서 부적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재심사유 및 소권의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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