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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9.04 2014다19301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수회에 걸쳐 동일한 재심사유를 들어 제기한 재심의 소와 동일한 이유를 재심사유로 삼아 다시 제기한 것으로서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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