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08.30 2012다18557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수회에 걸쳐 동일한 재심사유를 들어 제기한 바 있는 재심의 소와 동일한 이유를 재심사유로 삼아 다시 제기한 것으로서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