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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9.17 2015누11286
징벌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살인죄로 징역 20년의 형이 확정(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도5290 판결)된 후 2013. 3. 8. 홍성교도소에서 공주교도소로 이감되어 현재 공주교도소에서 형집행 중인 사람이다.

의결이유(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고 한다) 원고가 2014. 6. 13. 07:00경 허가 없이 이발용 빗 1개를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 된 것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를 위 반한 것이다.

나. 피고는 2014. 6. 20.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07조 및 구 형집행법 시행규칙(2014. 11. 17. 법무부령 제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집행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8조에 따라 징벌위원회의 징벌의결을 거쳐 같은 날 원고에게 9일의 금치(조사기간 4일 산입) 및 형집행법 제108조 제4호부터 제13호까지의 처우를 정지 또는 제한하는 징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부과하였고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 본문은 “제108조 제14호 처분(30일 이내의 금치)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기간 중 같은 조 제4호부터 제13호까지의 처우제한이 함께 부과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 처분은 현재 그 집행이 완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그동안 모범수로 성실하게 생활해 온 사정 등에 비추어, 교도소 내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고 위험한 물건도 아닌 ‘이발용 빗’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에게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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