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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0 2018구합694
징벌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8.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경고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이유

1.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살인죄로 징역 1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공주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나. 공주교도소 징벌위원회는 2018. 1. 18.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경고 처분을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경고 처분(이하 ‘제1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018. 1. 12. 10:30경 B작업장에서 작업장 봉사원인 C번 D에게 원고의 3작업조에 나눠 준 작업물량을 반환하며 대화하는 도중에 D에게 “씨발 좆같은 것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작업팀 사무실에서 기초 조사 시에 허가 없이 제작한 볼펜(형광펜)을 적발당한 행위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 제1호같은 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를 위반한 것이다.

다. 공주교도소 징벌위원회는 2018. 4. 5.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금치 10일 처분을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금치 10일 처분(이하 ‘제2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018. 3. 21.(수) 16:00경 E과 3층 불교실에서 B작업장의 F번 G이 예전에 증인을 서주어 고맙다며 G에게 전달하려는 목적으로 “저를 위해 용기 내주셔 감사합니다.” 등이 기재되어 있는 쪽지 1매를 작성하여 옆에 있던 B작업장 H번 I에게 건네주며, G에게 전달하여 달라고 하여 허가 없이 다른 사람과 연락하는 행위를 한 행위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9호를 위반한 것이다. 라.

공주교도소 징벌위원회는 2018. 5. 17.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금치 11일 및 징벌집행 2개월 유예 처분을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금치 11일 및 징벌집행 2개월 유예 처분(이하 ‘제3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01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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