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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7 2017구합64997
기타(일반행정)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7. 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수원지방법원 2016고단544호)받아 수원구치소에 수용된 수용자이고, 2017. 1. 13. 항소가, 2017. 4. 13. 상고가 각 기각되어 그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7. 3. 29. 수원구치소 징벌위원회(이하 ‘징벌위원회’라 한다)에게 원고에 대한 징벌을 요구하였고, 징벌위원회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징벌위원회 출석통지를 하였다.

다. 이후 징벌위원회는 원고가 다음과 같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14조 제14호, 제15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7. 3. 30. 원고에게 금치 15일의 징벌처분을 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금치 15일(징벌기간: 2017. 3. 30.~2017. 4. 5.)의 징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징벌사유 ① 소란: 2017. 3. 17. 13:40경 수원구치소 B동 6층 1사2실(C실, 2명)에서 근무자가 위 거실 앞에 페트병이 떨어진 것을 발견하고 거실 출입문을 열어 원고에게 “물병 주우세요”라고 지시하자, 근무자에게 “당신이 주워주면 안되나 아니면 사소보고 주워주라고 하면 되잖아”라고 언성을 높이며 시끄럽게 하였고, 이후 “관구계장 면담시켜 줘요”라고 고성을 지르며 시끄럽게 하여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수감생활을 방해(이하 ‘①처분사유’라 한다) ② 허가 없이 물품소지 등: 2017. 3. 17. 14:30경 거실 검사에서 관급담요를 덧댄 후 꿰매는 방법으로 허가 없이 변형한 침낭 1매, 허가 없이 다른 수용자로부터 받은 담요 1개, 허가 없이 변형한 여름 이불 1매를 소지(이하 ‘②처분사유’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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