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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7 2019가단518953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천장 위에 설치된 냉각팬 3대를 철거하라.

2....

이유

1. 사실관계 다음 사실은 각 거시증거 외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된다.

용인시 기흥구 E 외 1필지 지상 F건물 G호 및 위 H호(이하 순서별로 ① 전자는 ‘G호 점포’, ② 후자는 ‘이 사건 점포’라 각 칭한다)는 2013. 10. 7. I(주)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갑 1, 2]. G호 점포와 이 사건 점포는 위 도면 기재와 같이 서로 대각선 방향으로 인접해 있다

[갑 7]. G호 점포는 2013. 10. 22. J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갑 1]. K은 2013. 11. 5. G호 점포를 사업장소재지로 삼아 ‘L편의점 M점’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을나 1]. G호 점포에 관하여 2013. 11. 23.부터 2013. 11. 29.까지 매장 내부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었다

[을가 5, 을나 5]. 이 때 편의점 운영에 필수적인 냉각팬 3대(이하 ‘이 사건 냉각팬’이라 칭한다)가 G호 점포가 아닌 이 사건 점포의 천장 위에 설치되었다.

그때까지 이 사건 점포는 I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을 뿐, 타에 분양되지는 않았다.

원고는 2015. 8. 21.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약칭)는 2017. 8. 21. G호 점포에 관하여 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갑 1, 2]. 2018. 10. 21. 피고 회사와 K 명의로 G호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서가 다시 작성되었다

[을나 2]. 피고 D은 G호 점포에서 운영중인 L 편의점(M점)의 ‘경영주’라는 명함을 사용하고 있다

[갑 3]. 2. 판단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피고 회사는 G호 점포의 소유자일 뿐, 이 사건 냉각팬의 설치자가 아니다.

직접 점유자도 아니다.

아무런 처분권한이 없다.

따라서 철거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냉각팬의 철거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기각한다.

나. 피고 D 이하 이 부분 나.

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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