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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20 2019나1076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와 피고 대전광역시 서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서구가 본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하고, 피고 B는 본소와 반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다가 2020. 4. 21. 반소 부분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본소 부분에 한정된다.

기초 사실 원고는 2015. 2. 20. 피고 B로부터 대전 서구 C빌딩 지하 1층 약 50평(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5. 2. 16. ~ 2016. 2. 15.로 정하여 임차한 후 ‘D’이라는 상호로 생활용품, 잡화 등의 판매업을 운영하였다.

아래 도면과 같이, 위 C빌딩에서 발생한 오ㆍ폐수는 집수조에 모인 후 이 사건 점포의 천장 위로 지나가는 하수도 배수관을 통하여 피고 서구가 관리하는 공공하수도(오폐수배관, 이하 ‘이 사건 공공하수도’라고 한다)로 배출된다.

B E C F 그런데 2015. 10. 30.경 이 사건 점포의 천장 위로 지나가는 하수도 배수관에서 오ㆍ폐수가 역류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점포에 보관되어 있던 원고의 소형 전자제품, 생활용품, 주방용품, 사무자동화기기, 가방 등이 침수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4호증의 4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임대인으로서, 주기적으로 하수도 배수관 정비를 하거나 오ㆍ폐수가 역류하지 않도록 설비하여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그 용도에 따라 사용ㆍ수익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 서구는 영조물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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