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1. 28.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분당수서간도시고속화도로를 모란 방면에서 보정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진행 방향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서행하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돌하고, 이로 인하여 위 D 택시의 앞부분이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택시의 뒷부분을, 위 F 택시의 앞부분이 피해자 G(32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연달아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I(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J(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8.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K 부근에서 제1항 기재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