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경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었다가 그것이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입건되었던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7.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거래실적을 늘려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그 무렵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남인천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조합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신서(증거목록 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대여는 범죄에 악용되어 사기 등의 2차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크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연결된 계좌에 약 242만 원이 송금되고 인출되는 등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이 2014년에 동종 범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다만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가 1개에 그치고, 피고인이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해 주겠다는 거짓말에 속아 대여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