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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17 2014고정105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9.경 울산 북구 B 일원의 토지 10,482㎡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고, 2013. 9. 23.경 및 2013. 10. 28.경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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