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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12 2015구합1081
토석(토사)채취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년경 피고에게 경남 산청군 생초면 계남리 산59 임야 62,182㎡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기 위하여 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2012. 10. 22. 법률 제11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원처리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여부에 대한 사전심사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9. 6.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전심사 결과 통보를 하였다.

관련부서 조사항목 및 검토의견 민원과 <조사항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산지관리법 <검토의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산림에서의 토석채취 개발행위 관하여서는 산지관리법에 따름. - 농지법 제36조에 의거 농지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임. -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이며, 해당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이어야

함. 건설과 <조사항목> 도로법, 사도법, 자연재해법 <검토의견> - 해당 부지는 진출입하는 기존 농로를 이용하여 진출입하므로 도로점용 대상이 아니나 리도201호와 연결되는 기존 농로를 확ㆍ포장시에는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여야

함. - 사업면적이 5,000㎡ 이상이므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대상임. 주민생활지원실 <조사항목>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검토의견> - 유연분묘: 분묘 처리시 소유자와 협의 후 분묘소유자가 개장신고 및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 - 무연분묘: 분묘개장 공고 후 개장허가를 득하고 개장. 이 장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적합하여야

함. 문화관광과 <조사항목> 문화재보호법 <검토의견> - 매장문화재 보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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