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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4 2014가단68987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09. 12. 1. 원고로부터 9,000만 원을 차용(변제기: 2010. 3. 15.)한 것과 관련하여 2010. 3. 12. 위 차용금 지급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동산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법무법인 동명 작성 증서 2010년 제119호)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 C는 현재 이 사건 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이 변제기를 도과하였음에도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동산에 관한 양도담보권자로서 피고들에 대하여 그 인도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피고 B이 원고와의 이 사건 양도담보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동산의 소유자는 삼성카드 주식회사로서 무권리자인 피고 B의 처분행위에 기한 원고의 양도담보권은 인정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2007. 2. 2. D과 사이에 이 사건 동산에 관하여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피고 B의 명의로 2007. 2. 16., 2007. 4. 27.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라 한다)와 사이에 삼성카드가 이 사건 동산을 매도인으로부터 구입하여 피고 B에게 리스하고, 피고 B은 이에 따라 리스기간 4년 동안 리스료 등을 삼성카드에 지급하기로 하며, 피고 B이 최종회차(48회) 리스료를 납부하면 삼성카드가 보증금 103,200,000원으로 동액 상당의 잔여 미회수원금을 상계처리하고 리스기간을 종료하여 리스물건에 대한 소유권 일체를 피고 B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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