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 원을, 2013. 4. 2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이 사건 중 병합사건인 2013고정616호가 되었다.
[2013고단959] 피고인은 2013. 3. 25. 12: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이동에 있는 연세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장독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정616]
1. 피고인은 2013. 1. 17. 01:05경 술에 취하여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충무동에 있는 홍관식 내과 앞 도로를, 진해역 쪽에서 중앙삼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서 같은 진로 상에서 신호를 받기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피해자 및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6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의 사고 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충무동에 있는 박까스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홍관식 내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95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