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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30 2015고합23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5. 9. 14. 23:35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다

진해경찰서 소속 의무경찰인 피해자 F(20세)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의 호흡에 음주감지기가 반응하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도망가기 위해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문 안쪽을 잡고 있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출발시켜 그대로 운행하여 갔고, 이로 인해 위 승용차 좌측 뒷바퀴에 피해자의 오른발이 역과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조개구이 식당 인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마트 부근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목격자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의경 F의 부상 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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