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0.29 2013고단9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9. 13:30경 진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D(여, 33세)와 술을 마시던 중 심부름을 시켰는데 늦게 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오른쪽 눈 부위와 머리를 각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도망치려 하자 “이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오른쪽 옆구리를 2회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주위 등 타박상을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회보
1. 현장 사진,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