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2.05 2012고단20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4. 21:45경 경남 하동군 C 노래방 앞 도로에서 고향 후배인 피해자 D(33세)이 자신에게 말을 함부로 하고 말대꾸를 하는 것에 화가 나, “건방지다” 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가량 때린 다음 자신이 타고 다니던 E 소나타 차량의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칼(칼날 길이 11.5cm)을 꺼내어 가지고 와 위 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자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소견서, 감정위촉회보
1.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한 점과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