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996]
1. 사기 피고인은 2013. 7. 4. 17:20경 부산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20:55경 F에 있는 G파출소 내에서 위 파출소에서 사용하는 민원인 응대 탁자를 손으로 들어 엎어 약 50,000원 상당의 탁자 유리(가로 110cm, 세로 51cm, 두께 5mm)를 깨뜨려 손상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3. 8. 8. 16:40경 부산시 영도구 H 110동 상가 I 세탁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J(12세)에게 1,000원을 주면서 냉커피를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켰는데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플라스틱 잠자리 채(길이 170센티미터, 두께 3센티미터)로 피해자의 머리와 왼쪽 무릎 부분을 각 1회 때리고, 발로 오른쪽 허벅지를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013고단1080]
4. 2013. 6. 16. 상해 피고인은 2013. 6. 16. 19:35경 부산 영도구 K아파트 112동 209호에 있는 피해자 L(59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이전에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았던 기억이 떠올라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 몸통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그곳에 있던 유리문에 부딪히게 하여 유리문을 깨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5. 2013. 6. 30. 재물손괴, 상해 피고인은 2013. 6. 30. 00:05경 부산 영도구 M에 있는 ‘N’ 식당 앞 길에서 피해자 O(57세)이 운행하는 P SM5 개인택시를 이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