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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4.25.선고 2016구합52642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사건

2016구합52642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

A건설 주식회사

피고

경상남도지사

변론종결

2017. 3. 21.

판결선고

2017. 4.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2개월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4. 8. A산업개발로부터 김해시 장유로 307번길 39-14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원고는 2015. 8. 24. 이 사건 공사의 건설용 리프트 설치 및 해체 작업에 관하여 소외 B 주식회사(이하 '하도급업체'라 한다)에게 도급을 주었다. 나. 소외 C와 D는 하도급업체 소속의 직원들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건설용 리프트 설치 및 해제 작업을 담당하였는데, 2015. 10. 3. 건설용 리프트 설치 작업을 위해 운반구 상부에 탑승하여 상승 중 고정되어 있지 않은 마스트와 함께 약 13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다. 고용노동부장관은 2016. 8. 8. 피고에게 원고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 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조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6. 10. 5. 원고에게 2개월(2016. 10. 25. - 2016. 12. 24.) 영업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한편, 원고의 종업원이자 이 사건 공사 현장소장인 소외 E과 사용자인 원고, 하도급업체와 그 대표이사인 소외 F는 ①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② 작업 지휘자를 배치하지 않음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는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를 구성한다는 이유로 창원지방법원 2016고단460호로 기소되어, 2016. 4. 28. F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하도급회사는 벌금 500만원, E은 벌금 100만원, 원고는 벌금 300만원에 각 처하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에 대한 항소(창원지방법원 2016노1073호)도 2016. 9. 22. 기각되어, 위 판결은 항소 없이 2016. 9. 30.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의 쟁점 및 판단

가. 쟁점의 정리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① 원고와 하도급업체 사이에는 하도급업체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작업을 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는 위 약정에 기하여 하도급업체만이 책임을 지는 것이고, 원고는 아무런 책임을 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였다. ② 운반구 탑승 중 근로자들의 부주의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않은 것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처분은 이를 간과하였다.

③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2)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존재하는 지 여부이다.

나. 원고가 하도급업체와의 약정에 의하여 안전조치의무를 면하는지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하도급업체와의 약정에 의하여, 리프트 조작을 함에 있어서 사용자인 원고의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면제받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건설용 리프트 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의 제9조에 따르면, 원고와 하도급업체 간에 모든 사고의 책임은 하도급업체가 지는 것으로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 제3항(별지 관계 법령 참조)에 의하여 사업주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부담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의무와 위 조항의 위임에 의하여 구체화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의무는 작업현장에서 재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구현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하여 면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위 규정들은 모두 강행규정들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인과관계 부존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고정되지 않은 마스트와 운반구가 포물선을 그리면서 추락하여 발생한 사고로 비상정지장치의 설치 여부와는 상관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인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전적인 부주의로 발생한 것인 점, 하도급업체는 리프트 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비상정 지장치를 설치하고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조치를 하였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는 없었으므로, 원고의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한편, 피고는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점은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스스로 고용노동부장관의 2016. 8. 8. 자 행정처분 요청을 원용하고 있고, 위 요청은 비상정지장치 미설치도 처분사유로 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여기에 이 사건 처분의 직접적 근거인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7호는 영업정지 사유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을 들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 사유에는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점도 포함된다.)

2) 판단

행정소송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두3931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작업 지휘자를 배치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위와 같이 확정된 형사판결에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들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 그러므로, 원고가 자신의 안전조치의무와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투는 것은 확정된 형사 판결의 내용을 부인하는 것에 불과하여,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이 사건 사고는 하도급업체 소속 작업자들의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이며 원고 입장에서는 불가항력인 사고로서 원고의 과실은 미미하며, ② 원고 회사가 설립된 후 이 사건 사고에 이르기까지 중대재해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한 적이 없고, ③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다면 원고의 사업에 큰 차질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건설산업기본법 제84조에 따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별표 6]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법규명령이기는 하나 모법의 위임규정의 내용과 취지 및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에 비추어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라 하더라도 그 기간 사회적 비난 정도 행위자의 개인적 사정 및 위반행위로 얻은 불법이익의 규모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적정한 영업정지의 기간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기간은 최고한도라고 할 것이고, 또한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99두520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관계 법령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영업정지의 부과 기준에 따라 부과 가능한 3개월의 영업정지기간 중 1개월을 감경하여 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처분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루어졌다.

원고가 리프트 공사를 직접 시행하지 않고 하도급 하였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조치를 강구하여 산업재해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이와 같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근로자 2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 엄중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

③ 지금까지 중대재해사고가 없었던 전력은 이 사건 처분에 이미 반영되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석원

판사박선민

판사박수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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