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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5 2016구합52642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4. 8. B로부터 김해시 C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원고는 2015. 8. 24. 이 사건 공사의 건설용 리프트 설치 및 해체 작업에 관하여 소외 D 주식회사(이하 ‘하도급업체’라 한다)에게 도급을 주었다.

나. 소외 E와 F는 하도급업체 소속의 직원들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건설용 리프트 설치 및 해제 작업을 담당하였는데, 2015. 10. 3. 건설용 리프트 설치 작업을 위해 운반구 상부에 탑승하여 상승 중 고정되어 있지 않은 마스트와 함께 약 13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2016. 8. 8. 피고에게 원고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조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6. 10. 5. 원고에게 2개월(2016. 10. 25. - 2016. 12. 24.) 영업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한편, 원고의 종업원이자 이 사건 공사 현장소장인 소외 G과 사용자인 원고, 하도급업체와 그 대표이사인 소외 H는 ①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② 작업 지휘자를 배치하지 않음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는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를 구성한다는 이유로 창원지방법원 2016고단460호로 기소되어, 2016. 4. 28. H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하도급회사는 벌금 500만원, G은 벌금 100만원, 원고는 벌금 300만원에 각 처하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에 대한 항소(창원지방법원 2016노1073호)도 201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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