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09 2016나5254
임대료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4. 10. 22.경 ‘피고가 원고에게 건설용 리프트 8대를 대여하고, 임대료는 건설용 리프트 1대당 월 6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는’ 내용의 건설장비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건설용 리프트 8대에 관한 6개월 동안의 임대료 3,168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60만 원 × 8대 × 6개월)× 110/100]을 보장하여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2014. 11. 10.경부터 2014년 12월 초순경까지 원고에게 총 8대의 건설용 리프트를 납품하여 이를 대여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빌린 8대의 건설용 리프트를 이 사건 현장에 설치하여 사용하다가, 2015년 6월경부터 같은 해 7월경까지 순차적으로 해체하여 피고에게 반환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2015년 5월분 임대료까지 지급하고 2015년 6월분과 7월분 임대료 합계 5,148,000원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가소274278호로 미지급 임대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5,148,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선행소송’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자재 미납으로 인한 손해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피고는 건설용 리프트의 구성품인 마스트, 건설용 리프트 설치를 위한 마스트 볼트, 월타이 볼트, 구리스 등 자재도 함께 납품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마스트 76개, 마스트 볼트 208개, 월타이 볼트 34개, 구리스 10kg 짜리 2통을 제때 납품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원고는 원고의 마스트와 자재를 사용할 수밖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