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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460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신분 등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이하, ‘D’)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4. 8. 경 F로부터 김해시 G 아파트 신축 공사(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공사’ )를 도급 받아 시공하는 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 이하, ‘B’) 는 건축 기자재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5. 8. 경 이 사건 아파트 공사 중 ‘ 건설용 리프 트 설치 및 해체 공사 ’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자이고, 피고인 A는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공정 진행,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감독업무를 총괄하는 자, 피고인 C은 D 소속 종업원 이자 이 사건 아파트 공사의 현장 소장으로서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이다.

범죄 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3. 09:50 경 이 사건 아파트 1 단지 108동 신축공사 현장에서, B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 H(45 세), 피해자 I(40 세) 로 하여금 건설용 리프트 설치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리프트의 운반구 이탈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상정지장치 등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리프트의 설치 작업과 관련하여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그 사람의 지 휘하에 작업을 실시하고, 작업방법, 근로자 배치 및 방호장치 ㆍ 보호구 사용 상태를 감시하는 등 제반의 안전조치를 강구하여 추락사고 등을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운반구 조작 스위치에 비상정지 버튼을 설치하지 않고, 리프트 마스트 간 볼 팅 상태나 벽지지대 설치 여부 등 위험요소 확인을 위한 작업 지휘자를 배치하지 않은 채로 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위 피해자들이 운반구 상부에 탑승하여 상승 중 고정되어 있지 않은 마스트와 함께 약 13m 밑 바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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