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무사인바, 평소 세무대리를 담당하고 있던 인터넷 전자상거래업체 D의 대표 E가 대출을 받기 위하여 매출액을 부풀리고자 하는데 문제가 없겠느냐고 묻자 그에 따른 자문 및 세무신고 대행을 하여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을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세무회계사무소’ 사무실에서, 위 E에게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규모가 너무 커서 세무서의 조사를 받을 우려가 있으니 각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에 비례하여 일정비율로 마이너스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금액을 수정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2013. 1. 25. 인천 서구 연희동 683-5에 있는 서인천세무서 사무실에서, 매출액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을 대행하여 주었다.
이에 따라 위 E는 2013. 1. 25. 위 서인천세무서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통하여 사실은 2012. 2기에 H가 대표로 있는 I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위 I로부터 2,325,981,11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525,626,088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가 위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발장(수사기록 제145쪽)
1. 합계표 목록(수사기록 제37쪽) 공소기각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