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인삼을 점유관리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채 망인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한 G의 허락을 얻어 위 인삼을 굴취하여 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F가 이 사건 인삼의 점유관리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인지 여부 절도죄는 재물의 점유를 침탈함으로 인하여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재물의 점유자가 절도죄의 피해자가 되는 것이나 절도죄는 점유자의 점유를 침탈함으로 인하여 그 재물의 소유자를 해하게 되는 것이므로 재물의 소유자도 절도죄의 피해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도13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F가 2010. 12. 9.경 망인으로부터 충북 괴산군 I, J, K, D, L, M, N 7,000평 중 90.3아르(약 2,761평) 규모의 밭(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식재되어 망인의 처인 G 명의로 경작자 신고가 된 인삼(이하 ‘이 사건 인삼’이라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인삼 626kg은 이 사건 인삼 중 일부를 굴취한 것이다)을 매수하여 경작자 지위를 승계한 후 이를 점유, 관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가 이 사건 인삼에 관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위 강제집행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인삼의 경작자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하면서도 명인방법을 갖추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F는 이 사건 인삼을 실제로 점유,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망인으로부터 채권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인삼의 경작자 지위를 승계받은 것에 불과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