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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6 2016고단287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사건으로 6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27. 19:46 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대로( 종합 운동장방향) 아산 병원 분기점 앞 도로를 위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김 포 공항 방면에서 아산 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차량 정체로 인하여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 앞으로 끼어 들었고, 위 D이 이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피고인에게 상향 등을 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포터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D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이 운전하는 차량 앞에서 진행하면서 3 차례에 걸쳐 급정거를 한 후 운전석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욕설을 하고, 이후 D이 우측 차로로 변경하여 진행하려 하자 변경하려는 차로로 진로를 급하게 변경한 후 제동하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D 및 D의 가족 (D 의 부인, 자녀 2명) 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보고 2), 내사보고( 접수 경위 및 내사 착수),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분석 및 특수 협박 혐의 여부),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및 지도, 제보자 블랙 박스 영상

1. 판시 전가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D에 대한 특수 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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