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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159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1. 08:45 경 E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F에 있는 G 제과점 앞 교차로에서 백운동 현대아파트 방향에서 대성 초등학교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중, KBC 방송국 방향에서 대성 초등학교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H(26 세) 이 운전하던

I K5 승용 차가 진로를 방해하고 피고인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 저 앞에 차를 세우고 블랙 박스 영상을 확인하자’ 라는 말을 듣고는 피해자가 전방에 차량을 정차하는 것을 본 후, 위 택시를 계속 운전하여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턱의 염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차량을 수리 비 약 3,543,91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관련), 블랙 박스 녹화 CD

1.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운전한 승용차의 운행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이 사건 택시의 진행에 방해가 되었다는 이유로 실랑이가 생긴 후 그 시비를 가리기 위하여 앞쪽에 정차한 피해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차량을 이용한 보복 운전은 그 위험성이 매우 큰 것으로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 대하여는 정책적으로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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