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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9 2015고정1167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1. 9. 00: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렌터카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우선 각자 카드를 7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숫자가 같은 카드나 무늬가 같고 숫자가 연속된 카드를 바닥에 버리는 등의 규칙에 따라 손에 쥐고 있던 카드를 모두 버리거나 게임이 끝났을 때 소지하고 있는 카드의 숫자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자가 되고, 2등은 1,000원을, 3등은 2,000원을 각각 승자에게 주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서 총 판돈 136만5,000원으로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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