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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24 2015노703
도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도박의 일시, 장소, 도금 합계액, 피고인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일시오락의 정도를 넘어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일시오락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일시오락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4. 6. 23. 21:30경부터 다음 날 00:10경까지 울산 동구 H에 있는 ‘I식당’ 뒷방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 7장씩 나누어 가진 후 같은 숫자 또는 같은 무늬의 연속적인 숫자의 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그 카드를 버리는 방식에 따라 손에서 카드를 모두 털어 버리거나 소지한 카드 숫자의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이기는 것으로 하여 진 사람은 순위대로 2등은 1,000원, 3등은 2,000원, 4등, 5등은 3,000원을 각각 승자에게 지불하는 방법으로 판돈 합계 414,000원을 가지고 수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3. 판 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이 도박을 한 시간이 약 두 시간에 불과하고, 피고인들이 도박을 한 장소는 주변의 다른 식당들과 함께 사용하는 화장실 근처로 위 화장실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쉽게 노출이 될 수 있는 장소인 점, ② 피고인들은 모두 현대중공업 생산직 근로자들로서 과거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여 오래 전부터 함께 알고 지내온 사이로 오랜만에 모임을 가진 후 재미삼아 ‘훌라’ 도박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도박현장에서 압수된 판돈의 합계가 414,000원 피고인 A 104,000원, 피고인 B 3,000원, 피고인 C 16,000원, 피고인 D 110,000원, 피고인 E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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