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A은 2012. 12. 27. 07:15경 피고 소속 운전기사인 B가 운전하는 피고 소유의 C 시내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에 승차하여 버스 내의 뒷바퀴 부근에 높이 설치되어 있는 의자에 앉아 있던 중, 이 사건 버스가 인천 남동구 D 앞 노상을 작은구월4거리 방향에서 모래마을4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직진하던 순간 몸이 앞으로 구부려지면서 의자에서 버스 바닥으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제1, 2, 3, 4 횡돌기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는 A이 요양기관에서 이를 치료하면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음으로써 발생한 요양급여비용 914,300원 중 658,700원을 부담하였다.
다.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와 이 사건 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위 시행령 [별표1](이하 ‘시행령 [별표1]’이라고만 한다)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판례에 의하면 위 시행령 단서 규정의 취지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이 위 규정의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보장을 위해 그 진료비 해당액을 손해액으로 보아 이를 책임보험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