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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44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4. 30. 15:30 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동호로 37길 31-1에 있는 도로를 “ 청계천” 방면에서 “ 한성 비니 루” 방면으로 후진하여 운전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위 지게차를 후진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지게차의 뒤에 서 있던 피해자 D을 위 지게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쪽 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반의사 불벌죄인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7. 30. 경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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