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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12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8. 3. 6. 05:30 경 서울 송파구 B 시장 C 직판장에서 미등록 지게차를 운전하여 가락 소방서 방향에서 롯데 마트 방향으로 미 상의 속도로 후진하던 중 이러한 경우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지게차의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지게차의 뒤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 남, 50세) 의 몸과 발을 지게차의 좌측 옆부분 및 바퀴로 충격하여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발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6.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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