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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0 2015가단24292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5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4....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파킨슨병 환자로 2011. 7. 9.경부터 2015. 12.경까지 C가 운영하는 서울 구로구 D 소재 ‘E요양병원’(다음부터 ‘이 사건 요양병원’이라고 한다)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이다.

원고는 F 직업소개소를 통하여 이 사건 요양병원에 파견되어 피고를 간병한 간병인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요양병원에 매월 110만 원의 병원비(간병비 70만 원 포함)를 지급하였으며, 원고에게 직접 간병비를 지급하지는 아니하였다.

다. 원고가 2014. 11. 15. 15:00경 피고를 목욕시키기 위하여 이동식 목욕침대로 옮기는 과정에서 피고의 좌측 하지 부위가 침대의 가드레일과 충격하는 별지 기재 사고(다음부터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대퇴골 부분의 폐쇄성 골절, 좌측 하지 슬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에 피고로부터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피고가 평상시에도 아프다고 하여 그냥 놔두었고, 2014. 11. 27.경 피고의 기저귀를 갈던 도중에 멍을 발견하고 간호실에 보고하였다.

이 사건 요양병원은 2014. 11. 27. 피고의 아들에게 전화하여 피고의 골절 사실을 알렸다.

마. 피고는 이후 캐스트 고정을 통한 보존적 치료를 받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파킨슨 병, 노인성 치매 등으로 인한 인지장애가 있으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자세 변경을 할 수 있고, 배변 처리를 하지 못하여 직원이 일정 시간마다 기저귀를 갈아주어야 하는 등 육체적정신적으로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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