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5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4....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파킨슨병 환자로 2011. 7. 9.경부터 2015. 12.경까지 C가 운영하는 서울 구로구 D 소재 ‘E요양병원’(다음부터 ‘이 사건 요양병원’이라고 한다)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이다.
원고는 F 직업소개소를 통하여 이 사건 요양병원에 파견되어 피고를 간병한 간병인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요양병원에 매월 110만 원의 병원비(간병비 70만 원 포함)를 지급하였으며, 원고에게 직접 간병비를 지급하지는 아니하였다.
다. 원고가 2014. 11. 15. 15:00경 피고를 목욕시키기 위하여 이동식 목욕침대로 옮기는 과정에서 피고의 좌측 하지 부위가 침대의 가드레일과 충격하는 별지 기재 사고(다음부터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대퇴골 부분의 폐쇄성 골절, 좌측 하지 슬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에 피고로부터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피고가 평상시에도 아프다고 하여 그냥 놔두었고, 2014. 11. 27.경 피고의 기저귀를 갈던 도중에 멍을 발견하고 간호실에 보고하였다.
이 사건 요양병원은 2014. 11. 27. 피고의 아들에게 전화하여 피고의 골절 사실을 알렸다.
마. 피고는 이후 캐스트 고정을 통한 보존적 치료를 받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파킨슨 병, 노인성 치매 등으로 인한 인지장애가 있으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자세 변경을 할 수 있고, 배변 처리를 하지 못하여 직원이 일정 시간마다 기저귀를 갈아주어야 하는 등 육체적정신적으로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