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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1 2019나5568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스파크 차량(다음부터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버스(다음부터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7. 6. 17. 12:2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평시장 로터리의 차로 안쪽을 따라 회전하여 부흥오거리 방면으로 가려던 중 부평시장역 방면으로 가려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다음부터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별지 사고현장 약도 참조).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의 탑승자 E가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는 2017. 8. 16.까지 E에게 합의금 992,000원, 치료비 1,042,080원 등 합계 2,034,0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판 단

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과실 비율 다툼 없는 사실과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로터리에는 차선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우측 사이드 미러 및 문짝 부분이 피고 차량의 좌측 앞바퀴 부분과 충격한 것이어서 그 충격 부위에 비추어보면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보다 앞서 주행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 차량의 블랙박스에 촬영된 동영상에 의하면 원고 차량이 로터리에 먼저 진입하여 사고 직전까지 피고 차량 앞에서 주행하고 있었던 점, 원고 차량이 부흥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로터리를 빠져나가려던 중 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사고는 로터리 안쪽으로 주행하던 원고 차량이 로터리를 빠져나가려고 방향을 바꾸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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